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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찬반 쟁점과 현재 입법 현황 정리

by esilverjin 2026. 4. 7.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오래된 법적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을 둘러싼 찬반 쟁점과 해외 동향, 현재 입법 현황을 정리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공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폐지 찬성 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의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투 운동에서 보여지듯 사회적으로 알려야 할 문제를 가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론의 핵심 논거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지적된다. 진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며, 공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폐지 반대 논거

반대론은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 마녀사냥 방지를 핵심 근거로 든다. 진실이라도 성적 정체성이나 가족사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폭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폭로를 이용해 복수심만으로 연예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한국의 명예 중시 정서와 인터넷 파급력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외 동향과 국제기구 권고

영국은 2010년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했으며, 미국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HRC)와 2015년 유엔 산하 ICCPR 역시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입법 현황

2025년 9월 박주민 의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 관련 형법 개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동시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사생활 관련 조항을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제로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제시 대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절충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되, 악의적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한 사생활침해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인과 사인,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을 구분해 적용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이 논쟁의 본질이다.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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